알림마당
201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시행 안내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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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550호(2011.11.25)로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융자지원을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반드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규모: 3,148억원
나. 융자일정
o접수기간: 2011. 12. 1(목) - 12. 14(수)/14일간
o선정발표: 2012. 1. 18(수)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2012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2년 5월 공고 예정
다. 융자대상
o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 예정자 등
o대출금리: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등
-'11년 4/4분기 3.80%(중소기업은 0.75% 우대, 3.05%)
o대여기간: 건설(4년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3년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2년거치 2년 분할상환) 등
o융자한도: 건설 150억원이내(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100억원이내)
개보수 80억원 이내(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50억원이내)
라. 접수 및 문의처
o건설 및 개보수 자금: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한국산업은행: 부산지점 240-1620, 부산 북부지점 510-4700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외환,씨티,부산,대구,경남,광주,수협,제일,농협,전북
o운영자금: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해당 업종은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관광식당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이며, 2011.12.14(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1)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2010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신청한도
ㅇ 2010년도 결산서 상의 영업비용의 30% 이내로 일반여행업은 10억원
국외,국내여행업은 각 2억원이내
단, 신규 사업자는 2억원 미만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 관광호텔업
1)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ㅇ 회원모집계획서(해당사업자에 한함),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2010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제무제표증명
2)신청한도
ㅇ 2010년도 결산서 상의 영업비용의 30% 이내, 10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 관광식당업
1)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2010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제무제표증명
2) 신청한도
ㅇ 2010년도 결산서 상의 영업비용의 30% 이내, 2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ㅇ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2010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제무제표증명
2) 신청한도
ㅇ 2억원 또는 2010년도 매출액의 30%이내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 201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융자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또는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홈페이지(www.bta.or.kr) 공지사항을 이용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