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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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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공고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2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융자선정규모 : 2,900억원
※융자대상사업 종류별 융자금액은 붙임 융자지원 지침 참고
2. 신청 기간 등
○ 접수기간 : 2007.6.1 ~ 6.15
○ 대상업체 확정(예정) : 2007.7.25 문화관광부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
※ 2008년 상반기 융자 일정(예정) : 2007.11. 20일 공고, 2007.12.1-12.15 접수
3. 융자대상 및 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혹은 사업계획중인 업체
* 제주도에 소재한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과 : 전화 064-710-3383)
4. 융자 한도, 금리, 상환조건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참조
○ 융자한도 : 건설 150억원, 개보수 80억원
○ 금리 : 재정경제부발표 분기별 융자금리
(''07년 2/4분기 4.94%, 중소기업은 4.19%)
○ 상환조건 : 2~4년 거치 2~5년 분할 상환
5. 접수 및 문의처
○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자금 : 아래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전화 02-787-6221, 4000, 5000, 6000)
- 우리 · 국민 · 기업 · 하나 · 신한 · 외환 · 부산 · 대구 · 한국씨티 · 제주 · 경남은행, 농협 · 수협중앙회
○ 관광사업체운영자금 : 업종별 협회(전화번호는 융자지원 지침 참조)
6.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팀
○ 전화 02-738-9757, 9756. 02-3704-9715
첨부파일
1. 200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2. 신청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