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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신청안내

등록일

2020-04-06

조회

3556

□ 지급개요 

 ㅇ (지원대상)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20.3.24.기준)

    (소상공인 이란?)「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 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ㅇ (지원기준) 2019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

   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제외(붙임 참조)

ㅇ (신청기간) ’20. 4. 6.∼6. 5.(2개월간)

ㅇ (신청방법) 구·군 홈페이지 접속·인터넷 신청(5부제 시행)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