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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등록일

2020-05-20

조회

2996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시행에 대하여 붙임 내용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2. 자격요건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3. 지원내용 : 총 150만원 지원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 기타 증빙 자료

5. 접수기간 : '20.6.1. ~ '20.7.20. 까지

6. 접 수 처 : 긴급 고용안정 홈페이지(covid19.ei.go.kr)

7. 관련문의 :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콜센터(1899-4162)

 

 

붙 임 :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문 1부.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