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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여행업 위기극복 지원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20-05-27

조회

2827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코로나19 관광업계 조기회복을 위해 『 부산 여행업 위기극복 지원 프로젝트』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회원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 소재 소규모 여행업체 400여개사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소규모 여행업체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 사업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60 ~ 100만원 한도 ○ 추진절차 : 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 --> 선정업체 발표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 신청방법

○ 지원자격

 - 규모 : 평균매출액 30억원 이하 '소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소상공인' 업체

 - 업력 : 공고일 기준 5년이상 여행업 운영업체 (관광사업등록증상 2016.5.7.(일자포함) 이전 등록 여행업체)

 - 매출 : 2020년도 2월, 3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도(연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 제출서류(세부내용 붙임 참조)

 1) 참가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요에 대한 동의서

 4) 계획서

 5) 사업자등록증

 6) 관광사업등록증

 7)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1/4분기 또는 1월~3월 매출장부) 총 3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5.27.(수) ~ 2020.6.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부산관광공사 대표 메일 접수( bto@bto.or.kr) 또는 팩스(051-780-4108) g-mail 접수 지양, 누락 건 다수발생,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필수

 - 접수문의 :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매니저 조경식 ☎051-780-4123, 사원 김류림 ☎051-780-4127

 

3. 심사선정

○ 심사방법 :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1차 정량 평가(매출액 감소비율)

 - 2차 정성 평가(사업계획서 심사)

  ※ 평가분야 :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창의성,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부산관광 기여도 등

○ 제외대상

 - 중기업 이상, 5년 미만 운영업체

 - 관광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을 받은 업체

 

4. 지원 사항

 ○ 지원금액 : 업체당 60 ~ 100만원(한도)

 ○ 지원내용

 - 여행수요 회복 대비 신규 관광수요 맞춤형 상품 기획 및 개발 비용 --> (예시) 인쇄비, 전문가 활용비, 외주개발비, 컨설팅 비 등

 - 온라인 콘텐츠 고도화 개발 및 제작 비용 --> (예시) 콘텐츠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 외주개발비 등

 -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서비스 정비, 홈페이지 개선 등 기반 재조성 비용 --> (예시) 홈페이지 개발비, 시스템 개선비, 외주개발비 등

 - 기타 전략적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 (예시) SNS 홍보비, 광고비, 외주 마케팅비, 브로셔 제작비, 인쇄비 등

○ 지원방식

 - 선정업체 사업비 지원, 집행 후, 지출 증빙자료 별도 제출

 - 시설비, 상근 인건비, 임대료 등 사업비 무관한 비용은 지원 불가

○ 선정발표 : 2020년 6월 말(예정)

 

 

첨 부 : 1. 여행업 위기극복 지원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공고문 1부. 2. 부산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신청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샘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