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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피해신고공고(여행사명 : 청춘여행사마실)
2020-06-12
3103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명 : 청춘여행사마실(대표: 김병구,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3길 26)
2. 채권범위 : 여행약관에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단, 공제가입기간 및 피해변상가능여부를 접수처에 확인할 것)
3. 접 수 처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전화 : 051-463-5080)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38, 3층 (초량동))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배송조회를 통해 도착여부 확인 필수
4. 신고기간 : 2020. 06. 12. ~ 2020. 08. 10.(60일간)
5. 제출서류
- 피해사실확인서(본회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 입금영수증원본(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의 경우- 은행 대조필 확인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 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o 해당 여행사 확인서 또는 여행계약서 사본(입금영수증 사본 포함)
- 경찰서 고발고소장 등(미제출시 사유서 작성)
- 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신분증 사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로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피해사실확인서 1부.
2. 공제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3. 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