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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등록일

2020-12-02

조회

2955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8496(2020.12.1.)호 관련입니다. 

 

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11.13일 시행)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으나,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다툼이 커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등으로 심화될 경우 중요한 척도로 작용됨

 

 첨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