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안내 및 의견요청
2021-03-19
3160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유정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587) 이병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71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778)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3. 23.(화)까지 저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항목별 의견 회신
□ 회신항목
o 의안번호 8587(입법예고기간 : ‘21. 3. 12. ~ 3. 26.)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라목(공유숙박업) 신설
-「관광진흥법」제20조의3(공유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관광진흥법」제20조의4(자료제출명령) 신설
-「관광진흥법」제20조의5(공유숙박업자의 영업정지 등) 신설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에 제9호의3 제20조의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관광진흥법」제82조제1호 개정
-「관광진흥법」제86조제1항제3호 개정
o 의안번호 8711(입법예고기간 : ‘21. 3. 16. ~ 3. 30.)
-「관광진흥법」제48조의12(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 신설
-「관광진흥법」제48조의13(주민사업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신설
o 의안번호 8778(입법예고기간 : ‘21. 3. 17. ~ 3. 3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제3항에 제9호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사업 신설
□ 회신방법
o 회신기일 : 2021. 3. 23.(화) 까지
o 회신방법 : 홈페이지 첨부 양식 참조, 메일 회신
- 담당 최진호 계장 (051-463-3080, jhchoe@bta.or.kr)
첨부: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8587, 8711, 8788) 각 1부.
2. 의견회신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