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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1-04-19

조회

2956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