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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안내(1)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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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장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관광부 관광정책팀-1184호(2007. 11. 12)와 관련하여 2008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사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신청 신청기한: 2007. 12. 1(토) - 12. 15(토)/15일간, 기한엄수
〔대상 업체 확정(예정): 2008. 1. 25 문화관광부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
나.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다.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2008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참조
라. 접수 및 문의처:
■ 시설자금(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자금)
-한국산업은행 본․지점(부산지점: 240-1620, 부산 북부지점: 510-4700)
-시중은행: 우리․국민․기업․하나․신한․외환․부산․대구․한국씨티․경남은행,농협․수협중앙회
(미 취급 지점인 경우 가까운 다른 은행 이용 바람)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융자지원 지침 참조
-관광식당업 및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진흥과 (TEL: 051-463-3111, H.P:011-866-7311 안 상 주 진흥과장)
※ 접수 서류(원본서류)
1)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2) 2008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회사현황, 판매물품(음식)〕, 2008년도 상반기 자금운용 계획(추정 지출 대비 필요한 운영자금 정확히 계산) 포함
3) 외국인 유치실적
4) 외화획득증명서 원본(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에 한함)
- 그 외 업종: 해당 업종별 협회로 신청
#첨부파일 : 200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