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상하수도 요금변경 적용 알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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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장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올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앙원합니다.
2. 그동안 우리협회에서는 부산시를 상대로 관광숙박업계의 현안중의 하나인 상하수도 요금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조례」가 2008. 1. 1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종전 욕탕 1, 2종을 구분 적용하던 것을 종전 2종 적용대상인 관광숙박업소(호텔 등)의 사우나 및 고급목욕탕이 아래와 같이 1종으로 통합 적용토록 조정되었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내용
○상수도: 톤당 2,770원 → 톤당 840원 적용
○하수도: 톤당 1,917원 → 톤당 460원 적용
2. 시행일: 2008. 2.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