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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시행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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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 공고
1. 기 간 : 2008. 1. 1 ~ 관련예산 소진시 까지
2. 신청대상자 :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국외․일반여행업(관광진흥법 제4조)
3. 지급시기 : 매분기 익월 20일 이내 (분기별 정산)
4. 인센티브 지원기준
○ 내국인
- 일반관광객 (10명 이상 단체유치시) : 1명당 2,000원
- 수학여행단 (초, 중, 고생) : 10명당 10,000원
○ 외국인
- 일반관광객 (10명 이상 단체유치시) : 1명당 3,000원
- 수학여행단 (초, 중, 고생) : 10명당 20,000원
5. 공통조건 : 김해시내 소재 숙박시설에서 1박이상 숙박하고 김해시내
2개소이상 관광지 또는 축제장 관광
※ 숙박시설이라 하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 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
6.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 (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 우리시 및 타지방 자치단체, 국가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각종
행사나 투어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
○ 제출된 서류의 사실확인(요건불비, 미등록업체)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확인을 한 사업체는 2년간 지급제외
○ 지급신청 접수일 현재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이 확인 되었거나 또는
폐업등록된 업체
(휴업중인 업체의 경우 휴업이전일 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지급)
7.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가능
○ 제출처 :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번지
(문의처) 김해시청 관광과 (T 330-3241, 우편번호 621-913)
8. 신청기한 : 매분기 익월 10일이내 (분기별 접수)
※ 4/4분기 (10월~12월)는 12월 10일 접수마감
9. 구비서류(신청서 다운로드)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1부 (서식 Ⅰ)
○ 숙박 확인서 1부 (서식Ⅱ)
○ 여행 일정표 (프로그램) 1부
○ 여행업 등록증 사본 (최초 제출시) 1부
10. 기타사항
○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한내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치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이 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지막 분기 유치실적 비율에 의거 지급함.
○ 우편으로 신청시 우리시에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김해시청 홈페이지(www.gimhae.go.kr) → 부서/산하/사업소
→ 관광과 → 부서자료실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