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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축제 관람비용 등의 문화접대비 인정 안내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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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되어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거 문화관광축제 관람비용(등)이 법인의 문화접대비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해당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2. 개 정 일 : 2010. 2.18(※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3. 주요내용 : 문화관광축제 관람비, 관광공연장 입장권도 접대비로 인정
4.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으로 추가된 항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및 이용권의 구입(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 관련)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 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가격이 각각의 시가에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있는 입장권의 구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마목 관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문화접대비란?
◦ 문화산업 육성과 기업의 접대문화 건전화를 위해 기업 등 법인이 고객 접대를 공연, 박물관 입장권, 체육 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비디오물의 구입,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간행물의 구입 등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문화접대비라고 합니다.
◦ 기업 등 법인이 문화상품 등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총액의 3%)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손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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