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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안내

등록일

2008-04-02

조회

4490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07. 1. 1.부터 24세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Ⅰ허가대상 

25세 이상 35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Ⅱ구비서류 

o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1부 

o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여행은 제외) 1부 



Ⅲ출원기관 

모든 지방병무청, 다만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별첨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