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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등록 방한여행상품 판매 행위 제보 요청(6.27까지)

등록일

2025-06-02

조회

2409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방한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온라인 상에서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방한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

 나. 제보방법 : 구글폼(https://forms.gle/mKakBRZb9V5bEpF86)으로 제보

  ※제보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보기한 : 2025. 6. 27.(금) 까지

 라. 참고사항 : 출처 및 정보내용 철저한 비밀 보장

  ※단,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확인된 내용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음해, 모략, 허위사실 제공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무등록 방한여행상품 온라인 판매행위′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 여행업(종합여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해외 플랫폼, 웹사이트, SNS, 메신저 등)으로 모객 후

           여행알선(숙박예약, 여행안내, 매표대리, 차량 등 여행편의 제공)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붙임 : 질문지 QR코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