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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안내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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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1437호(2008. 5. 13)와 관련하여 2008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이 문화체육관광부 제2008-26호로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사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규모: 1,863억원
나. 융자일정
o접수기간: 2008. 5. 20(화) - 6. 13(금)
o대상업체 선정발표: 2008. 7. 25(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2009년도 상반기 융지지침은 2008. 11월 공고 및 접수 예정
다. 융자대상
o관광진흥법 제3조 내지 제5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 예정자
o대출금리: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등
-'08.2/4분기 5.35%(중소기업은 0.75% 우대, 4.60%)
o대여기간: 건설(4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o융자한도: 건설 100억원(중소기업은 150억원), 개보수 50억원( 중소기업은 80억원) 등
라. 접수 및 문의처
o건설 및 개보수 자금: 한국산업은행 등 13개 은행 본․지점
-한국산업은행: 부산지점 240-1620, 부산 북부지점 510-4700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경남, 농협, 수협
o운영자금:
-관광식당업과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진흥과(TEL: 463-3111, 안 상 주 진흥과장)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 접수시 구비서류(원본서류)
1)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2) 2008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 회사현황, 판매물품(음식) 및 2008년도 하반기 자금운용 계획(추정 지출 대비
필요한 운영자금 정확히 계산) 포함
3) 외국인 유치실적
4) 외화획득증명서 원본(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에 한함)
-그 외 업종은 해당 업종별 협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금회 융자신청부터는 일부 변동된 부분이 있으니 융지지원 지침을 확인하여 신청서 3page를 누락분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또는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홈페이지(www.bta.or.kr) 공지사항을 이용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2. 융자 신청서(양식)
3. 2008년 하반기 융자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