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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서울 종로구)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제한 알림

등록일

2026-04-03

조회

47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북촌 일대의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1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전세버스 통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중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개요

 가. 시행일자: 2026.1.1.(과태료 부과중)

 나. 제한구역: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2.3km

 다. 제한시간: 상시(주말, 공유일 포함)

 라. 단속대상: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마. 조치사항: 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통행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예외차량 신청 안내

 가. 대상: 통학, 통근버스, 마을버스, 공익 목적 차량, 경조사 등 일시 이동차량

 나. 방법: 운행 전 예외차량 신청 (※ 학교, 기관등에서 예외차량 신청서 작성)

 

첨 부: 전세버스 통행제한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