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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복지관광] 여행사 참가안내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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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관광을 통한 국민복지를 실현하고자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여행기회를 제공하는『2008 복지관광』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복지관(기관)에서의 모든 복지관광 프로그램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국내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해당 여행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내용
ㅇ 복지관광 프로그램 경비를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복지관광 프로그램 - 복지관(기관)에서 평소 희망하는 여행프로그램을 여행사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신청
□ 신청자격
ㅇ 전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ㅇ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 관련기관
※ 제주특별자치도내 기관 제외
□ 여행사참가조건 : 관광진흥법에 의해 국내(일반)여행업으로 등록
□ 여행사 참여방법
① 복지관(기관)
- 복지관광 프로그램 목적지 및 내용 구성 후, 여행사에 여행상품 구성 요청
② 여행사
- 복지관(기관)에서 요청한 목적지 및 프로그램 내용을 반영한 여행상품의 원가계산서【제4호 서식】및 일정표 구성, 복지관(기관)에 제출
- 복지관(기관)에서 해당 상품을 선택
③ 복지관(기관)
- 수령한 해당 상품의 견적서와 일정표를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기한 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
④ 여행사
- 해당 복지관(기관)이 복지관광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경우, 지원확정금액을 확인한 뒤 복지관광 프로그램 실시
□ 복지관 서류 접수기간
ㅇ 내국인대상 : 2008.6.18(수)~23(월) 18:00 까지
ㅇ 외국인대상 : 2008.7.21(월)~28(월) 18:00 까지
□ 문의전화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민관광상품권국 02-757-7485, 7488(交1)
[기타유의사항]
ㅇ 복지관광 참가 대상자의 특성의 최대한 고려한 여행상품 진행
(장애인, 노인, 아동,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 등)
ㅇ 복지관광 프로그램 기준
- 기본방향 : 대상별 특성화(주제)에 맞는 여행프로그램
※ 반드시 1시간 이상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포함
ex) 웃음치료, 한국문화체험(외국인대상) 등
- 여행기간 : 1박2일 또는 2박3일
- 여행시기 : 8.18~11.30
- 여행자보험 필수가입
ㅇ 지원금 지급방법
- 지급방법 : 2회에 걸쳐 복지관(기관)에 복지관광 바우처 발행
- 지급시기
(1회차) 여행출발 1개월 전
(2회차) 복지관광 결과보고 제출 후 1개월 이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