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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알림

등록일

2026-08-07

조회

1524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의 오버투어리즘과 관련하여 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과의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에 따라 2026년8월1일 감천문화마을을 '특별관리지역'

으로 지정함에따라, 회원 여러분 께서는 감천문화마을 방문에 따른 준주사항에 관하여 아래 첨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1부.

         2.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