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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알림

등록일

2008-07-30

조회

4443

지난 2008. 7. 24일 대통령령 제20929호로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64조 제3항 제7호

      -주요 내용: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연장(2009년 12월 31일까지) 및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2009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