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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따른 수수료' 일부개정 고시공포 알림
2008-12-09
4301
국립부산검역소 관련입니다.
국외여행자에게 접종하는 콜레라 백신 구입단가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예방접종 수수료를 실구입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가 2008년 12월 5일자로 개정,공포 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콜레라 예방접종 : 현행(2,500원) -> 개정(23,000원)
증명서교부 : 현행(1,000원) -> 개정(1,000원)
* 국내백신(주사용) 생산업체의 생산중단에 따라 전량수입(경구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