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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 전문식당 지정사업 신청 공고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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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 전문식당 지정사업 지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외래객 대상 공신력 있는 식당 추천을 통해 방한 음식 수용태세를 강화하고자, 2005년부터 운영된 '중국인관광객 전문식당 제도'를 '외래관광객 전문식당 지정사업'으로 확대운영합니다. 동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대상
가. 신규지정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일반 음식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식당중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식당
나. 사후심사 : 중국인관광객전문식당중 2007년 재지정심사 통과 음식점(88개소)
다. 재지정심사 : 중국인관광객전문식당중 2007년 사후심사 통과 음식점(87개소)
2. 지정내용 : 중국, 이슬람 등 외래객 수용태세를 갖춘 식당 200여개소
3. 지정절차 : 신청접수-서류심사-현장실사(1,2단계)-최종지정-지정서 및 지정패 배포
* 단, 사후심사 대상업체는 현장실사 2단계 생략
4. 지정식당 지원내용(안)
가. 교육지원 : 서비스 품질교육, 운영매뉴얼 제공, 워크숍 개최 등
나. 홍보지원
○ 공사 홈페이지 정보 게재를 통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 여행사, 관광안내소, 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지원
○공사발간 각종 간행물에 소개 및 홍보
다. 지정서 및 지정패 교부 등
5. 신청접수 안내
가. 접수기간 : 2008.12.3(수)~12.17(수)
나.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및 설문서
○사진 : 식당 전경, 안내데스크, 홀/룸, 조리장, 화장실
○메뉴종류 및 가격안내 자료
○사업장 안내 브로슈어(보유시에 한함)
*기존 중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지정 식당도 상기 서류일체를 기한내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미제출 식당은 중국인관광객전문식당 제도가 2008년 12월부로 종료됨에 따라 지정이 자동 종료됩니다.
다.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우편신청
○ 온라인 : 공사 홈페이지 단체회원 가입후 온라인 서류 제출
www.visitkorea.or.kr>비지니스>관광마케팅지원>인증/가맹/점검>외래관광객전문식당
○ 우편접수 : 등기발송, 접수기간 소인분에 한함
접수처 : (100-180) 서울 중구 다동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8층(관광환경개선팀 이용대리)
라. 향후 관리방안 : 지정은 원칙적으로 2년간 유효, 매년 사후심사 실시
마. 유의사항
○ 허위로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 배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문의 : 관광환경개선팀 이상우과장(02-729-9456) / 이용대리(02-729-9457)
6. 결과발표 : 2008년 12월 ~ 2009년 1월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