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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시행 안내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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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190 호(2009.11.19)로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반드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규모: 2,230억원
나. 융자일정
o접수기간: 2009. 11. 23(월) - 12. 10(목)/18일간
o선정발표: 2010. 1. 15(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2010년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0. 5월 공고 예정
다. 융자대상
o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 예정자 등
o대출금리: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등
-'09.4/4분기 4.77%(중소기업은 0.75% 우대, 4.02%)
o대여기간: 건설(4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o융자한도: 건설 100억원(중소기업은 150억원), 개보수 50억원( 중소기업은 80억원) 등
라. 접수 및 문의처
o건설 및 개보수 자금: 한국산업은행 등 13개 은행 본/지점
-한국산업은행: 부산지점 240-1620, 부산 북부지점 510-4700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수협
※′09(하) 이전 농협중앙회와 담보설정한 계속사업체인 경우 농협중앙회와 융자신청여부 협의바람
o운영자금: 업종별 협회
-관광식당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부산광역시관광협회
(담당: 진흥부장 안상주, 463-3111)
※구비서류(원본서류)
1)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2)2010도 상반기 운영자금 소요 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회사현황, 판매물품(음식) 및 2010도 상반기 자금운용 계획(추정 지출 대비 필요한 운영자금 정확히 계산) 포함
3)2009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외국인전용관광품판매업에 한함)
-일반여행업: 한국일반여행업협회, 02-752-8692
-관광호텔업(1~3급 관광호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02-703-2845
※ 2010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융자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또는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홈페이지(www.bta.or.kr) 공지사항을 이용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