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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인터넷 자율 등록제도 실시

등록일

2009-03-13

조회

4198

1.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고, 해외 현지에서 사건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적시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해외 여행객 인터넷 자율 등록제도」를 ‘09.2.23일(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2. 동 등록제도는 해외여행객이 해외여행 전에 외교통상부의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www.0404.go.kr)에 행선지, 체류일 등을 등록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3.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붙 임 : 해외여행객 인터넷 자율 등록제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