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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대상업체 선정안내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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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대상업체 선정안내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운영자금)
200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대상업체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체는 적기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취급 은행은 융자지원지침에 정한대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정내역은 관련협회와 취급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신청하지 않은 융자금은 대출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선정업체수 : 224개
ㅇ 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일부만 표시
2. 선정금액 : 111억원(계획보다 11억원 증액)
3. 융자시행기간 : 2009.12. 7(월)~12. 23(수)
4. 융자절차
ㅇ 거래 은행별 융자 심사 및 약정체결 → 자금신청 → 융자실행
(신청 후 자금수령까지 10일 정도 소요)
5. 유의사항
가. 취급은행
ㅇ 기금융자 취급은행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ㅇ 선정된 사업체(자)와 약정체결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융자사업자
ㅇ 선정된 업체는 해당 은행과 협의 12.23(수)일 이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융자를 받은 업체는 2009년도 결산서(결산후 90일 이내) 또는 200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종합소득세신고후 세무서 발행)을 2010.7.15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 융자사업체가 관광여행업 이외의 다른 업종 (예: 전세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결산서에 여행업의 일반관리비를 별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환기간 중 여행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융자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사항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 (명의 ․ 주소 등) 변경시 융자신청서 접수처(협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협회가 심사 ‧ 변경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통지 후 시행
- 한국산업은행은 우리부에 융자실적 제출 시 위 내용 포함하여 제출.
6. 융자관련 문의처
ㅇ 업종별 협회
ㅇ 취급(신청)한 은행 각 지점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 팩스 : 02-3704-9729
- 담당자 이메일 : goodone@mcst.go.kr, maybe12@mcst.go.kr
- 담당자 전화 : 02-3704-9746, 9744
ㅇ 한국산업은행(02-787-6225)
붙임 :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대상업체 선정내역(공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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