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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임시자격증 교육과정 모집공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행)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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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5일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4조가 의거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임시자격증(09.9.25~10 .9.25까지 유효) 발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첨과 같이 진행합니다. 별첨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참가 신청자격
ㅇ 최근 2년 이내 30일(240시간)이상 여행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F-2, F-4, F-5,E-7 비자를 소지한 자
ㅇ 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1개 언어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교육일정 : 8월24일(월) ~8.28(금)
3. 평가시험
ㅇ 교육시간(총 30시간) 중 출석률 90% 이상 이수한자를 대상으로 과목별 마지막 시간에 평가시험 실시
ㅇ 과목별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
※ 평가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임시자격증을 교부 (임시자격증 교부일정은 추후공지)
4. 교육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세미나실
5. 교육인원 : 100명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마감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바랍니다.
6. 교육 참가비 : 10만원
7. 교육 참가신청 접수기간 : 2009. 8.3 ~ 8.17 (마감일인 17일은 17:00까지 접수)
8. 제출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진 1매
다. 경력증명서 또는 관광안내활동경력증명서 1부
라.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서 및 관광안내활동 경력증명서 양식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www.koreatravel.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모든 제출서류는 우편접수 불가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 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관광진흥법 부칙 제9527호, 2009.3.25
제4조(관광통역안내 자격자의 관광 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임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자격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