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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대상 축산물 등 반입금지 국경검역 알림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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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매년 전국공항만에서 국경검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구제역이 8년만에 재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조사에 의하면 여행자 등이 휴대 반입하는 육류, 육제품 또는 음식물 쓰레기가 66%, 공기 또는 철새 22%, 오염된 사람 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객을 대사으로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축산가공품(햄, 소시지, 육포 등) 등 불법 휴대축산물의 국내반입금지를 알려드리오니 국내입국시 불 이익(미 신고시 10만원)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