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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용 등의 제한 연장 안내

등록일

2010-06-29

조회

3880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제17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라크, 소말리아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여권사용 등의 제한'(일명:여행금지)을 연장하고, 이를 첨부와 같이 6.24(목)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1호로 관보(제17284호, gwanbo.korea.go.kr 참고)에 게재하였습니다.

여권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에 무단입국시, 여권법 16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오니 여행금지국가에 불법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