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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무 취급수수료 및 여행자보험 관련 안내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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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및 여행자보험 관련 안내
내용 : 한국일반여행업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불편신고처리센터에 여행업무 취급수수료(TASF) 및 여행자보험 관련 민원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며, 여행자와 여행업체의 주의를 요청해 옴[여협 2010-1138(2010.7.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여행업무 취급수수료(TASF)
-항공권 관련 업무 시, 여행업무 취급수수료(TASF) 부과금액 및 부과에 대하여 여행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 또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취급수수료(TASF, Travel Agent's Service Fee)에 대한 정의 : 여행사 임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즉 여행사 임직원이 고객의 요청에 의거 제공하는 교통, 숙박,여행관련 시설 및 여행정보에 대한 예약, 판매, 상담 등에 따른 수고와 노동 및 이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와 시설의 이용료가 총합된 금액입니다.
나. 여행사보험 관련 내용
- 최근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여행자보험의 약관도 변경되었음. 특히 국내에서 질병.상해로 치료받는 경우 발생한 실손에 대하여 100% 보상을 받지 못함에 이를 사전에 안내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행ㅅ아품에 여행자보험이 포함되는 경우 약관을 교부하여 주어야 합니다- 인.허가관련 보증보험가입 또는 영어보증금관련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