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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원가에 여행취급수수료 산입 요청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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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0-321-3 (2010. 8.19)
2. 최근 "중앙회"에는 여행(상품)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여행원가 계산 시 여행사의 여행취급수수료(Service Fee)를 누락하여 계산하는 사례가 원가계산용역기관(경제기획원 선정)과 응찰 여행사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건의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앙회"는 관계기관 등에 이의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중앙회"는 정확한 여행(상품)용역원가 산정이 여행업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전 여행업체가 여행원가 계산 시 다음과 같이 여행취급수수료(Service Fee)를 산입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요청사유 =
가. 수학여행 등 여행(상품 또는 용역) 가격은 교통비, 숙박료, 식사료, 입장료, 인건비(안내원 출장경비 등), 여행취급수수료(Service Charge 등), 회사이익, 제세금 등의 합계액입니다. 이에 여행(상품 또는 용역)의 올바른 원가산정을 통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과 원가 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나. 최근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용역 입찰에서 여행취급수수료(Service Charge 등)를 누락한 원가계산 및 동 원가를 기준으로 선정된 여행업체(낙찰자)가 주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단체 및 여행사의 피해는 물론 여행(상품 또는 용역) 비용에 대한 왜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물론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등에서 권장하는 여행취급수수료는 10% 내외인 바(*붙임 표준 단가 참조) 동 금액을 가산치 아니하고, 여행원가를 계산한 후 관련 법률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따라 낙찰하한율 87.745%을 적용 시 원초적으로 약 20%(12.255%+10내외)의 적자 요인이 생겨 이를 시정하기 위함.
붙 임 : KATA 권장 발권 취급수수료 표준 단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