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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구제역 발생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 안내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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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평도사건에 이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내 관광여건이 악화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 국내 관광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시행하오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예산: 100억원
나.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라 등록·지정된 아래 업종을 운영중인 관광사업체
- 국내여행업, 일반여행업, 관광식당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숙 박업(1~3급에 한함,
단, 가족호텔업·호스텔업은 미등급 포함).
- 단, 대기업 계열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는 제외
ㅇ 자금용도 : 2011년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에 판매관리비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ㅇ 융자한도 : 2010(혹은 2009)년도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의
판매관리비의 30% 이내로 최대 2억원
* 신규등록으로 결산서 등이 없는 업체는 3천만원 이내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발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보다 0.75%P 우대
(연 3.13% 적용)
* ‘11년 1/4분기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3.88%
ㅇ 대여기간 : 2년 거치 2년 상환
다. 접수기간과 업종별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1. 2. 7 ~ 2. 28/22일간
ㅇ 접수처
- 국내여행업, 관광식당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부산광역시관광협회, 051-463-3111)
- 관광숙박업(한국관광호텔업협회, 02-703-2845)
- 일반여행업(한국일반여행업협회, 02-752-8692)
ㅇ 제출서류
-융자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2010년도(2009년도) 결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라. 선정결과 : 2011. 3. 8 발표예정
ㅇ 문화체육관광부․협회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