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역시관광협회 로고

회원사 가입

사이트 맵

Languages

알림마당

홈 버튼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단체관람유치보상제도」 안내

등록일

2011-03-04

조회

3748

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행정지원부-190(2011.2.24)호 관련입니다.

 

2.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국내·외 단체관람객을 적극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단체관람유치보상제도」를 실시하오니 우수한 여행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국내외 등록 여행사

○ 보상비율 : 내국인 - 20인 이상 20% /  외국인 - 10인 이상 50%

○ 보상기준 : 「단체할인현장권」 요금에서 보상비율 적용

○ 신청방법

    - 관람 1일전까지 조직위에 '단체관람객유치 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FAX)

    - 신청서에 의거 보상 대상여부 확인 및 입장권 판매

○ 문의처 :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www.insamexpo.or.kr)

                T. 041-750-4843, F. 041-750-4829

 

 

붙   임 :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안내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