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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관련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안내

등록일

2011-06-02

조회

3830

1.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문서번호 여협2011-589호(2011.5.31)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관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2011.3.1~2011.11.30)중이며, 대부분의 여행업자가 동 고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여 적발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 여행업자들의 주요 질의사항을 토대로 "중요정보 FAQ"를 제작하여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중요정보 FAQ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