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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 안내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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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104호(2011.6.3)로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융자지원을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반드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규모: 3,060억원
나. 융자일정
o접수기간: 2011. 6. 3(금) - 6. 17(금)/15일간
o선정발표: 2011. 7. 22(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2012년 상반기 융자지침은 2011년 11월 공고 예정
다. 융자대상
o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 예정자 등
o대출금리: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등
-'11.2/4분기 4.29%(중소기업은 1.25% 우대, 3.04%)
o대여기간: 건설(4~5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o융자한도: 건설 100억원(중소기업은 150억원), 개보수 50억원( 중소기업은 80억원) 등
라. 접수 및 문의처
o건설 및 개보수 자금: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한국산업은행: 부산지점 240-1620, 부산 북부지점 510-4700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외환,씨티,부산,대구,경남,광주,수협,제일,농협,전북
o운영자금: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해당 업종은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관광식당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이며,
2011.6.16(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1)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2010년도 외화획득증명서(일반여행업),
2010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신청한도
ㅇ 일반여행업 : 2010년도 순수 외화획득액의 50%이내
(’10년도 매출액 중 외화획득액이 전체 매출액의 70%이상인 사업체는 5억원 이내)
ㅇ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2010년도 매출액의 30%이내
■ 관광호텔업
1)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신청한도
ㅇ 10억원 이내
■ 관광식당업
1)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 신청한도
ㅇ 2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ㅇ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ㅇ 2010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해당사업자에 한함)
2) 신청한도
ㅇ 2억원 또는 2010년도 매출액의 30%이내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 201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융자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또는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홈페이지(www.bta.or.kr) 공지사항을 이용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