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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갱신 신청 안내
2011-12-13
4411
1.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문서번호 여불2011-1603호(2011.11.23)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5제1항제1호의2, 관광진흥법시행규칙 22조의2, 22조의3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을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으로 갱신 발급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자격증 갱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2.6.30 도착분까지
나. 갱신비용 : 무료
(해당기간 이후 갱신 시 재발급에 준하여 비용발생)
다. 제출서류
① 자격증 갱신 신청서 1부.
② 증명사진 1매.
③ 기존 자격인정증 반납(필수, 미 반납시 갱신 불가)
라. 신청방법 :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홈페이지(www.kata.or.kr)에서 자료실의 자격증 갱신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제출자료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내방 제출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 한국일반여행업협회 국외여행인솔자 담당자 앞(121-715)
마. 기타문의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T.02-752-8692)
붙 임 : 자격증 갱신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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