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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기준 변경 알림 [국외여행업, 숙박업(관광호텔업)]

등록일

2012-01-04

조회

3629

○ 국외여행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해외여행은 여행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에 비해 배상금액을
        10%p 증가 시켰음
     - 사업자 귀책이면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이면 소비자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상


취소일자
(여행 예정일로 부터)

배상기준(여행 요금 기준)

현행

개정

~ 20일전

없음

10%

19~10일전

5%

15%

9~8일전

10%

20%

7~1일전

20%

30%

여행당일

50%

50%

 
  ○ 숙박업(관광호텔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숙박시설 이용 예약 취소에 따른 배상비율이 현행의 경우는 주중과 주말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와 사용요금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취소에 따른 배상 비율도 주말의 경우는 주중에 비해 10%p 많게
       하였음
       [예 1] 성수기에 이용 예정일 5일전 이전까지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중에는
                 총 요금의 30%를 배상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40%를 배상
        [예 2] 성수기에 이용 예정일 1일전 또는 이용당일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중에는 총요금의 80%을 배상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배상
 
  ○ 적용기준 : 2011.12.28(수) 계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