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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필리핀 입국 관련 안내

등록일

2012-03-13

조회

325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여본2012-79(2012.3.6)호 관련입니다.





2. 외교통상부에서는 최근 필리핀 정부가 2012. 3. 1(목)부터 시행하였던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필리핀 정부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상 결과, 필리핀 정부는 단수여권 소지 국민에 대해 3.8(목)부터 종전대로 입국사증이 없더라도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또한 금번과 같이 단수여권에 대한 외국 정부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측면과 장기적, 안정적 여권 사용 확보 차원에서 해외여행 시 가급적 복수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하여 왔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