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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행실시 지침 안내

등록일

2012-03-15

조회

332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1684(2012. 03. 12.)의 관련입니다.



2. 최근 허니문 전문여행사 등 일부 여행사들이 고의적으로 계약파기를 하거나  잠적, 도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여행업계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행사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영업보증보험은 물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함을 강조하면서 전국 지자체에 기획여행실시 지침을 배포하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고 기획여행상품 광고 및 모객 시, 반드시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인지하시어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