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역시관광협회 로고

회원사 가입

사이트 맵

Languages

알림마당

홈 버튼

국토해양부, 항공요금 총액운임표시제 자율시행 안내

등록일

2012-08-13

조회

3999

1.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3264호(2012.7.26)호 관련입니다.



2. 항공사, 여행사 등은 항공권 예매 및 운임조회 시 기본운임만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운임의 총액(유류할증료 및 세금 포함)을 결제할 때, 당초 안내된 금액보다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개정을 통해 항공권 예매 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제시하도록 “총액운임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다만 항공권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13년 시행예상)됨을 고려하여, 항공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붙임과 같이 자율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12. 8. 1일부)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총액운임표시제 자율시행방안 1부

 (http://www.koreatravel.or.kr/members/members02.asp?idx=1654&tab=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