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역시관광협회 로고

회원사 가입

사이트 맵

Languages

알림마당

홈 버튼

시리아 및 예멘 여권사용제한국(사실상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안내

등록일

2012-09-03

조회

3972

1.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12271(2012.8.2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정세가 호전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테러 및 피랍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시리아 와 예멘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구분

경보단계

기 간

금지사항

위반벌칙

시리아

여행금지

2012. 9. 1 ~ 2013. 2. 28

방문․체류금지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예멘

2012. 9. 28 ~ 2013. 2. 28

 

 

 

※외교통상부장관 허가에 따른 예외적 여권사용만 허가. 끝.

 

 

붙 임 : 관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