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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 안내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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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규모 : 3,343억원 ※ 최종 선정규모는 하반기 집행실적과 상반기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 ※ 2013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3년 5월 중순 공고예정
ㅇ 접수기간 : 2012.11.26(월)~12.12(수) 16:00 까지, 17일간
ㅇ 선정발표 : 2013.1.16(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3. 융자 대상업종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 등
※ 제주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 2012.4/4분기 3.04% (중소기업은 공자금리에서 0.75%~1.25% 우대)
ㅇ 대여기간 : 건설(4~5년 거치 5년 상환), 개보수(3~4년 거치 4년 상환), 운영(2년 거치 2년 상환)
ㅇ 융자한도 : 건설 100억원(중소기업 150억원), 개보수 50억원(중소기업 80억원) 등
ㅇ 담보관련 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 바람
4. 융자지원 지침 : 첨부 '2013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5. 접수 및 문의처
ㅇ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 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수협, 제일, 농협, 전북
ㅇ 운영자금
- 국내외여행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도관광협회
- 일반여행업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시도관광협회
- 호텔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시도관광협회
-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국제회의업 : 한국MICE협회
-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