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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안내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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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2012.12.08)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5321(2012.12.06) 관광
숙박업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광숙박업소는 아래사항을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국민건강진흥법」제9조제4항제19호에 따라 관광숙박업소의 전체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여야 함.
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의 로비, 복도, 계 단 등 공중이 이용
할 수 있는 곳은 전면 금연 실시
다.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카지노업 등)들은 법령 적용에서 제외
라. 객실의 경우 관련 법령 적용에서 제외
마. 업소 내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영업장(음식점, PC방, 목욕장 등)의 경우 개별 법령 적용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실을 옥내·외에
별도 설치할 수 있으며, 객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흡연 관리 철저가 요구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