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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협력여행사 지정 계획 안내
2013-03-04
3961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 붙임 1 】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협력여행사 지정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인 터 넷
홈페이지
담당자명
여 행 업
등록번호
여 행 업
등록일자
업체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휴대전화
회사로고
팩스번호
직원수
(국민연금
가입자)
여행업 분야
매출액
2011년도
백만원
2012년도
백만원
상기 여행사는 협력여행사 지정 신청에 관한 제반사항 및 안내문,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였으며, 일체의 조항에 동의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협력여행사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약서(붙임 2) 1부.
2. 연계 관광상품(붙임 3) 3식(내국인 대상 2식, 외국인 대상 1식).
3. 사업계획서(자율 서식 : 연계 관광상품 홍보․판매 및 운영 계획 등)
4. 여행업 등록증 사본
【 붙임 2 】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 내 용
1.「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협력여행사 지정․운영, 사업계획서 등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작성․제출합니다.
2.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력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제안서의 엑스포 연계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와 관광객 유치활동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 "엑스포" 관람객 유치 활동, 연계 관광상품 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하면서 엑스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엑스포" 협력여행사로 지정 될 경우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와 자사 홈페이지 상호 링크를 통한 홍보 등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공식 휘장 사용권은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6. 상기 서약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 위원회」에서 협력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월 일
대 표 자 : (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장 귀하
【 붙임 3 】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연계 관광상품
(3식 : 국내 2식, 해외 1식)
[대상 : 내국인 또는 외국인(국가명 : )]
상 품 명
[지리산 힐링 체험]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1일
일 정
1일 또는 2일......
출발일자
2013. 9. 6 ~ 10. 20(매주 목/금/토/일)
최소인원
35명
포 함
왕복교통비, 입장료, 인솔자, 여행보험
불 포 함
중식비
가 격
50,000원/인
비 고
주요내용
1.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탐방(경상남도 산청군)
- 기간 : 2013. 9. 6 ~ 10. 20(45일 간)
- 주제 :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
- 행사 : 전시‧체험‧학술행사, 이벤트 등
2. 남사예담촌 탐방(대한민국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
1일
장 소
이 동
시 간
내 용
창원
경남
산청
창원도착
전세
버스
09:00
09:30
11:00~15:00
15:30~16:00
18:00
1. 창원시청 앞 집결 출발
2. 창원역 경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탐방
중식
대한민국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 "남사예담촌" 탐방
700년 전통의 한옥마을, 그 고향의 품에 안기다.
남사예담촌 돌담길을 걸으며, 마음에 안식을 얻다.
협력여행사 지정 계획 안내
가. 명 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협력여행사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행사종료일(2013년 10월 20일)까지
다. 내 용 : 엑스포 연계 관광상품 개발, 홍보 및 판매, 관광상품 운영 등
라. 지정계획 : 10개 업체 정도
마. 주요내용
○ 엑스포 연계 관광상품 개발(내국인 대상 2식 이상, 외국인 대상 1식 이상)
○ 관광상품 홍보 및 판매 계획, 관광상품 운영 계획 등
2.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13. 2. 25 ~ 2013. 3. 24(1개월 간)
나. 자격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단,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최근 1년간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100만원
이상)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엑스포 연계 관광상품 개발 제안(내국인 대상 2종 이상, 외국인 대상 1종 이상)
- 구체적 관광일정 및 여행장소, 상품 가격 포함
○ 엑스포 및 관광상품 홍보 인프라 구축(자체 홈페이지 운영 등)
다. 역할
○ 엑스포 연계 관광상품 개발, 홍보 및 판매, 관광상품 운영
○ 국내․외 관람객 유치 활동
가. 엑스포 공식 휘장 사용권(단, 엑스포홍보 및 관람객 유치 목적에 한함)
나. 여행사 및 엑스포 연계 관광상품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게시 홍보 다. 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
○ 내국인 20매~1,000매 : 판매액의 5%~25% 지급
○ 외국인 5매~30매 : 판매액의 20%~40% 지급
4. 지정절차
가. 지정방법 : 자격요건 및 제안서 검토 후 지정(1개월 이내)
나. 지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 업체 10개소 정도
다. 결과발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검토결과 통보
가. 접수일자 : 2013. 2. 25 ~ 2013. 3. 24(1개월 간)
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단,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정여부는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
다. 제 출 처 : (재)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유치부)
※ 우편주소 : (666-807)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67 (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유치부) ※ 문의전화 : 055-970-8664
라. 제출서류
○ 협력여행사 지정 신청서(붙임 1) 1부.
○ 서약서(붙임 2) 1부.
○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제안서
- 엑스포 연계 관광상품 개발 제안서(붙임 3) 3식(내국인 대상 2식, 외국인 대상 1식)
- 연계 관광상품 홍보․판매 및 운영 계획 등
○ 상기 작성내용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 협력여행사 지정 후에도 작성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은 여행사 귀책사유 임
○ 제출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여 신청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여행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