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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4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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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백시 관광문화과-2289(2014.2.6)호 관련입니다.
2. 태백시에서는 우리지역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수학여행 학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을 촉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운영하오니 전국의 여행업체 및 학교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기 간 : 2014. 3. 1. ~ 2014.11.30. (※예산 소진 시 까지)
2) 대 상 : 여행업(국내,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광을 실시한 해당학교 또는 여행업체
※ 수학여행 학교 지원시 여행업체는 지원 생략
3) 지원기준
○ 숙박관광
- 내국인 : 버스 1대당 (30인이상) 1박 20만원 / 2박 30만원
- 외국인 : 버스 1대당 (20인이상) 1박 30만원 / 2박 40만원
- 수학여행단 : 버스 1대당 (30인이상) 1박 15만원 / 2박 20만원
○ 당일관광
- 내국인 : 버스 1대 (30명이상) 10만원
- 외국인 : 버스 1대 (20명이상) 10만원
- 수학여행단 : 버스 1대 (30명이상) 10만원
4) 지원조건
○ 관내 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태백시청 관광문화과(관광축제팀)에 사전 통보한 여행업체 및 학교(학교장 또는 인솔교사 명의 신청가능)
- 여행일정을 1주일전 팩스(033-550-2930) 또는 우편(235-701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태백시청) 관광문화과)으로 사전 접수
○ 숙박관광
- 태백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 내국인(30인이상), 외국인(20인이상) 유치 여행사, 수학여행단(30명이상) 유치 학교 또는 여행사
-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middot;;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수련원, 체험마을 등에서 1박 이상 숙박한 사실 확인이 되었을 때
- 태백시의 유료관광지 1개소(※수학여행단은 365세이프타운 방문 조건) 이상 관람
○ 당일관광
- 태백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 내국인(30인이상), 외국인(20인이상) 유치 여행사, 수학여행단(30인이상) 유치 학교 또는 여행사
- 태백시의 유료관광지 2개소(※수학여행단은 365세이프타운 방문 포함)와 무료관광지 1개소를 관람하고 관내 소재 식당에서 1식 이상 이용확인이 되었을 경우
※ 유료관광지 : 365세이프타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태백산도립공원(석탄 박물관), 용연동굴, 오투리조트(곤돌라)
※ 무료관광지 : 황지연못, 검룡소, 삼수령, 매봉산 바람의언덕, 구문소, 추전역
5) 지원제외
○ 태백시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의 숙박
○ 강원도 또는 강원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숙박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 관내 체류여행 상품행사 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태백시 관내 여행업체 및 학교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 입증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6) 구비서류
○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
7)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21 (황지동,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축제팀
(우편번호 235-701)
8) 신청기한 : 실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 기한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치 않음
9) 기타사항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태백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담당공무원이 업소확인 시 업소에서 여행사와 담합하여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유치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한 여행사는 지원금 반환은 물론 향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5년간 제외함.
10) 문의처 :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축제팀(033-550-2085)
붙임 : 2014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