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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특별여행부의보 발령 및 여행경보 일부 상향 조정 안내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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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고과-5879(2014. 4. 1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2170호 (2014. 4. 22), 관련입니다.
2. 외교부에서는 최근 케냐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폭발물 테러, △과격 이슬람 단체의 총격전 등 치안불안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4. 14(월)부터 케냐 나이로비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케냐 동부 해안가(몸바사 및 라무지역 포함)로부터 60Km 이내 모든 지역은 여행경보를 현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광업계 종사자 분들은 동 조정내용과 권고사항을 숙지하시어 국민들이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급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케냐의 현재 여행경보 단계
• 2단계(여행자제) : 3단계 이외 전 지역
• 3단계(여행제한) : 소말리아 국경에서 60Km이내 모든지역(만데라, 와지르, 리보이 등 포함)
3.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는 긴급용무가 아닐 경우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 및 연기(관광 목적 방문은 반드시 삼가)를 요청하는 효과가 있으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4.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의 경우에도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관광 목적 방문은 반드시 삼가)를 요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붙임 : 여행경보 지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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