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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알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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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 - 0124호
세월호 사고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지침 공고
세월호 사고관련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규모: 500억 원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 여행업(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는 제외
ㅇ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ㅇ 융자한도 : 최종 융자선정액은 업종별 융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금회 특별융자 지원금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14년 2/4분기 기준금리 : 3.20%)
- 중소기업: 기준금리에서 1.20%p 우대 / 대기업: 기준금리에서 0.2%p 우대
ㅇ 대여기간 : 2년 거치 2년상환
3. 접수처 및 접수기간
ㅇ 부산광역시관광협회
ㅇ 접수기간 : 2014. 5. 12(월) ~ 5. 30(금) 16:00 까지
(3회에 나눠서 접수, 첨부파일 참조)
4. 심사ㆍ선정기관 : 협회, 1차 서류심사 → 문회체육관광부, 최종 확정 및 발표
ㅇ 일반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10)
ㅇ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식당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ㅇ 호텔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ㅇ 국제회의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ㅇ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ㅇ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시ㆍ도 관광협회에 접수된 건은 업종별 협회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협의(의견 청취 등)하여 심사ㆍ선정함.
5.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6. 융자 신청 서류
ㅇ 융자신청서,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3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2013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2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등급 인증이 필요한 호텔업(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반드시 유효기간내에 발급된 등급인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은 운영자금신청 불가)
7. 융자 시행 절차
① (협회) 신청서류 접수(5.12~5.29까지), 심사 및 선정
* 신청서류 확인(기재사항 및 등록여부 등), 업체별 소요자금 심사 및 선정
* 협회는 신청서류 접수 당일부터 심사ㆍ선정업무를 추진하고, 선정 업무가 종료되면, 그 즉시 문체부에 융자선정위원회의 회의록, 선정총괄표 및 선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체부) 최종 선정결과 확정 및 발표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 협회 선정결과 통지 후 당일 확정 및 발표
③ (은행) 업체별 대출 심사 및 시행
ㅇ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 대출승인 → 약정체결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지점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신청, 대출심사는 은행별 여신규정에 따름
8. 은행 융자신청 마감 : 2014. 9.30(화)까지
※ 은행의 대출심사가 10일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9. 유의사항
ㅇ 융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가 2014. 9.30(화)까지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은 취소됨
ㅇ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 2014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을 1개월이내 제출
ㅇ 융자받은 사업체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공정관리를위한 정부 관련기관의 열람 요구 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2014년도 상ㆍ하반기 및 특별융자를 포함하여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이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 전액 회수
ㅇ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14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