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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 시행안내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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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6326 (2014. 10. 10) 관련입니다.
2.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 및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긴급융자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긴급융자
나. 사업내용 :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 및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긴급융자
지원
다. 대상업종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일본인 관광객 유치 실적
이 있는 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단, 시설자금만 해당)
라.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일반여행업)등록증 사본, 일본인관광객 유치관련 외환증빙자료, 자금
운영계획서,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2013년 결산서 각 1부
마. 제출기한 : 2014.10.22(수) 18:00까지
바. 제출방법 : 방문제출
사. 제 출 처 : 부산시관광협회
부산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38 외국인서비스센터 3층
※ 단, 관광사업체 시설자금의 경우 제출처는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 수협 중앙회의 본,지점
아. 참고사항
◦ 융자금리 : 2.25%
◦ 융자취급은행과 미리 담보에 대한 부분을 협의한 후, 신청
◦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미상환액과 관계없이 융자 가능
◦ 2014년도 상ㆍ하반기 및 특별융자를 포함하여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이 당해 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 전액 회수
자. 관련문의 : 최진호 사원, 차민건 사원 ☎051-463-3111
첨 부 :
1.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 융자지원지침 1부.
2.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