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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안내

등록일

2014-12-01

조회

4176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623 관련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하여 2014.4.1.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 관련, 아래와 같이 2015년도 1분기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업계 종사자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안내 



▪ 신청기간 



- ‘15년 1/4분기 지정신청 : 2014.12.1.(월)~2014.12.19(금)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동기대비 실판매가를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에 공고예정 





붙임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5. 1분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