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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범정부 차원서 육성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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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범정부 차원서 육성(출처 : 여행신문)
-정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조세감면, 규제완화등 다각적인 노력
정부가 관광산업을 위해 준비한 ‘종합선물세트’를 드디어 개봉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21개 정부부처 통합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 향후 서비스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꾀하겠다는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대책 안에는 관광산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전략이 포함돼 있어 기대를 높이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밝힌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5개 분야 62개 항목에 이르며 10년 이상된 개선과제도 포함돼 있는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한 마디로 ‘급증하는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해외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62개 대책은 ▲관광산업의 고비용 구조해소(조세감면) ▲신규투자 및 창업 촉진 ▲해외관광시장의 획기적 확대 여건 조성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관광자원의 품격과 부가가치 제고의 5개 분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대책이다. 2004년말로 종료된 관광호텔 외국인 객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07년 중에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토지보유세 부담완화, 전력요금의 산업요율 적용 그리고 임시투자세액 공제연장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관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조세감면 대책이 시행되면 관광호텔의 경우 약 15%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여행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여행업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확대, 여행보증보험 기한만료 사전통보 의무화 등은 인바운드 분야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문관부는 여행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건의했던대로 현재의 ‘일반여행업’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내년 중 이뤄질 관광진흥법 개정 작업에 대부분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관광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추진계획 단계인 대책들도 상당수여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