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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 안내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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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14.11.4. 개정)」제 3조에 의거 신규로 시장에 진입히려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2015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실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대상에 부합되는 업체에서는 첨부된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2015. 4. 10. 17:00까지 한국여행업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류평가 및 업체방문 실사 등을 통해 신규 지정을 하게 되오니, 첨부된 신규지정 평가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서류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15. 3. 30.(월) ~ 4. 10.(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대상(공통)
○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엽체
- 단, 일정규모 이상의 중국의료관광객 유치 업체는 특례적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 업체에 한함)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 제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업체
다. 신규지정 추진 방향
○ 방한 중국단체관광 시장 개선을 위해 테마 ·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역량 및 지방 관광상품 개발 등
세부 평가 기준 마련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상품 개발 능력, 유자격 가이드 보유현황, 홍보 · 모객방안 등 평가 기준 설정
- 수도권-제주 중심의 방한 단체관광을 지방으로 분산, 지역관광 활성화를 지방 연계 상품 개발 방안
* 서울,경기,인천-제주 외 지역에서 최소 1박 및 관광지 2개 이상 포함된 코스
○ 신청 업체 대상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및 관광경찰 단속 내역 조회를 통한 위 · 불법 업체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 단, 14년도 9월 신청했던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내역의 기산일을 ’14.11월로 설정
라. 신청방법 : 한국여행업협회 내방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불충족 시 접수 반려처리
-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 도착 및 접수 유무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마. 접 수 처 : 한국여행업협회 기획조정실 중국전담팀
○ 담당 : 중국전담팀 (☎ 02-6200-3917, 3923, 3925)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도화동) 성우빌딩 1206호(우:121-715)
바. 제출서류 (관련증빙서류 미제출 시 관련 항목 점수 없음)
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첨부파일 붙임2 서식)
- 한중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관련 계약서, 협약서 사본
② 중국 단체객 유치 관리책임자 선정 보고서(붙임3 서식)
③ 서약서(붙임4 서식)
④ 관광사업자 등록증(일반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업체 직원 현황표(붙임5 서식) 및 이하 첨부서류
- (직원) 고용계약서, 이력서, 급여명세서(최근 6개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비자 사본(붙임5 서식)
- (가이드) 전속의 경우 표준약관, 계약서, 자격증사본, 이력서 / 프리의 경우 자격증 사본,
자격증제출 동의서
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기간 : 2013.1월~2014.12월)
⑦ 외화매입증명 확인서(붙임6 서식)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명단(붙임7 서식)
⑧ 여행상품 설명서 (붙임8 서식)
- 현재 판매중인 FIT상품 제출의 경우 판매실적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
(증명서류 : 바우처 예약확인증, 영수증,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 1.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 1부.
2.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청서류 1부. 끝.